최악 ‘의료마비’…환자들 분통

최악 ‘의료마비’…환자들 분통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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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20일 사상 유례없는 집단폐업을 강행함에 따라 동네의원들이 문을 닫고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도 중단되는 등 의료체계가 마비돼 환자들이 큰고통을 겪었다.

게다가 서울시약사회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있다.특히 폐업에 불참하고 있는 의대교수들이 22일까지 정부가 해결책을제시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자칫 병원폐업 사태가 장기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조상덕 공보이사는 이날 오후 “의협이 자체적으로마련한 의약분업 연구안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말해 협상의 여운을 남겼다.의협이 대화재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르면 21일부터 정부와의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시·도별로 의원들이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반려하고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만9,456개 동네의원의 95.8%가 집단 폐업에 참여했다.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종합병원들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외래진료를 중단했다.

국립의료원,경찰병원,한국보훈병원,원자력병원 등 일부 국공립병원 전공의들이 휴진에 동참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 6,0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의약분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오후 6시부터 의협회관으로옮겨 농성에 합류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명백한 진료 거부행위로 의료법 제16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집단폐업 피해신고센터(www.ccej.or.kr)’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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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 송한수기자 youni@
2000-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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