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5,000명 통일염원 한걸음

부산시민 5,000명 통일염원 한걸음

입력 2000-06-19 00:00
수정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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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부산지사와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한 부산시민걷기대회가 제143회째를 맞아 18일 오전 부산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렸다.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이날 대회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지부 등의회원과 시민·학생 등 5,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정윤백(鄭閏伯) 부산지방보훈청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는 이때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이끌어낸 알찬 결실을 바탕으로21세기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건설하는데 동참하자”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걷기행사에 앞서 한국에어로빅협회 시범단의 에어로빅을 관람한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순국 선열의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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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6-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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