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1,286명의 수험생들이 “4회응시 제한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행자부는 의견서를 통해 4회 응시제한이 합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수험생들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지적하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 “시험시행상의 응시방법이나 과목선정 등은 시험시행상의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시를 4번 응시할 수 있고,4년후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합헌 논리를 짜내기 위한 억지성이 강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중 상당수는 변호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공무원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별정직 공무원 규정을 원용하는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한다.또 헌법판례를 보더라도 행자부의 해석을 잘못이라는 것이다.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은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하는데그같은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이 행자부와 수험생측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무부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사법시험 주관부서가 되는 법무부 소속 사시제정특위는 사법시험시행령 제정안에 4회응시제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측은 공식적인 입장피력을 유보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법무부의 의견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의견서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지적하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 “시험시행상의 응시방법이나 과목선정 등은 시험시행상의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시를 4번 응시할 수 있고,4년후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합헌 논리를 짜내기 위한 억지성이 강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중 상당수는 변호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공무원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별정직 공무원 규정을 원용하는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한다.또 헌법판례를 보더라도 행자부의 해석을 잘못이라는 것이다.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은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하는데그같은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이 행자부와 수험생측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무부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사법시험 주관부서가 되는 법무부 소속 사시제정특위는 사법시험시행령 제정안에 4회응시제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측은 공식적인 입장피력을 유보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법무부의 의견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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