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불러받아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증인을 소환조사,새로운 진술조서를법정증거로 신청하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 15일 검찰이 법정증인을 소환,작성한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김모씨(44)의변호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은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을 마친 법정증인을 불러 기존 증언내용을 뒤집는 조서를 유죄증거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등을 지향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9,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는 재판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증인을 소환조사,새로운 진술조서를법정증거로 신청하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 15일 검찰이 법정증인을 소환,작성한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김모씨(44)의변호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은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을 마친 법정증인을 불러 기존 증언내용을 뒤집는 조서를 유죄증거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등을 지향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9,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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