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형법과 사법제도를 소개한다.
◆형법=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반국가범죄는 51조부터 66조에 규정돼 있다.“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형 및전재산 몰수형에 처한다”는 형법 52조는 국보법 6조(잠입탈출)와 비슷한데형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우리보다 훨씬 무겁다.반동선전선동죄(56조)는 현재 개정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보법 7조(찬양·고무)와 대비된다.역시 사형이나 전재산 몰수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7년 이하의 징역형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국보법 10조(불고지)와 유사한 ‘반혁명범죄 불신고·방임죄’(66조)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조항으로 두고 있어 국보법의 5년 이하의 징역보다 엄격하다.
◆법원=우리의 법원에 해당하는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로 구분된다.도 재판소는 12개소,인민재판소는 시와 군·구역마다 1개 이상씩 모두 90∼100개소가 있다.특별재판소로는 형사재판만을 담당하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재판은 2심제로 운영되며 1심 재판부는 직업판사 1명과 일반인인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며 2심 재판부는 직업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판사와 인민 참심원은 각 해당 주권기관인 인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지만 실제로는 임명제로 운영된다.중앙재판소 소장과 판사임기는 5년이고 그외의 판사 임기는 4년이다.
◆검찰=우리의 검찰에 해당하는 검찰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뿐 아니라 남한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도 수행한다.검찰소는 재판소 조직에 대응해 중앙검찰소,도(직할시)검찰소,시·군·구역 검찰소의 3급체계로 돼 있고 특별검찰소로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가 있다.남한의 검찰총장(임기 2년)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그외 검사는 중앙검찰소장이 임명한다.
이종락기자 jrlee@
◆형법=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반국가범죄는 51조부터 66조에 규정돼 있다.“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형 및전재산 몰수형에 처한다”는 형법 52조는 국보법 6조(잠입탈출)와 비슷한데형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우리보다 훨씬 무겁다.반동선전선동죄(56조)는 현재 개정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보법 7조(찬양·고무)와 대비된다.역시 사형이나 전재산 몰수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7년 이하의 징역형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국보법 10조(불고지)와 유사한 ‘반혁명범죄 불신고·방임죄’(66조)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조항으로 두고 있어 국보법의 5년 이하의 징역보다 엄격하다.
◆법원=우리의 법원에 해당하는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로 구분된다.도 재판소는 12개소,인민재판소는 시와 군·구역마다 1개 이상씩 모두 90∼100개소가 있다.특별재판소로는 형사재판만을 담당하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재판은 2심제로 운영되며 1심 재판부는 직업판사 1명과 일반인인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며 2심 재판부는 직업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판사와 인민 참심원은 각 해당 주권기관인 인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지만 실제로는 임명제로 운영된다.중앙재판소 소장과 판사임기는 5년이고 그외의 판사 임기는 4년이다.
◆검찰=우리의 검찰에 해당하는 검찰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뿐 아니라 남한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도 수행한다.검찰소는 재판소 조직에 대응해 중앙검찰소,도(직할시)검찰소,시·군·구역 검찰소의 3급체계로 돼 있고 특별검찰소로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가 있다.남한의 검찰총장(임기 2년)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그외 검사는 중앙검찰소장이 임명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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