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3개월뒤 보완

의약분업 시행 3개월뒤 보완

입력 2000-06-19 00:00
수정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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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약분업 실시 3개월 뒤 문제점이 나오면 약사법 개정 등 보완책을강구하고 처방료와 조제료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비,19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당초 예정대로 20일부터 집단폐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18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7월1일 의약분업 실시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3∼6개월 동안 시행결과를 평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임의조제 ▲대체조제 ▲약화사고 책임 ▲의약품 분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3개월 뒤 경영평가에 따라 처방료·조제료 수준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사제의 경우 항암제 및 냉장·냉동·차광 필요 주사제 등으로 한정된의약분업 예외대상을 ‘의사의 치료에 필요한 주사제’로 확대,사실상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재정·금융 및 세제 지원,전공의 처우개선,의료분쟁대책,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중소병원 전문화 등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진료권과 국민건강권을 위한 선보완 요구에 배치된다”며 “20일 예정대로 폐업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지난 16일 중앙위원,시·도 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폐업투쟁을결의한 데 이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지회별로 80∼90%의 찬성을 토대로 폐업투쟁 방침을 재차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전국 1만8,000여 동네의원 중 90% 이상이 문을 닫고 종합병원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외래진료가 중단될 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가 폐업을 강행하면 응급의료기관과 국공립병원,보건소,한방병의원 등을 활용,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면허취소,사직한 전공의의 입영조치,대형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의료기관 의료보험료 부정청구 실사 등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한편 건강연대,경실련,참여연대,YMCA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가 폐업투쟁을 강행하면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광범위한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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