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접경지 SOC확충 본격 추진

北접경지 SOC확충 본격 추진

입력 2000-06-17 00:00
수정 200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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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김포와 파주,연천군 등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당지역에 기업을 세우거나 공장을 신축하면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혜택도받게 된다.

이와 관련,국토연구원도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을 특성에 맞게 5개 특구로 개발하는 안을 제시,현재 건교부가 이를 토대로 개발안을검토 중이다.

16일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 접경지역의 SOC 시설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마련,입법예고하고 부처간 의견조정을 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민통선 이남의 시·군 관할구역으로 민통선으로부터 20㎞이내의 읍·면·동 행정구역을 선정,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재 강화군과 옹진군,김포,고양,파주,동두천,양주,연천,포천,춘천,속초,고성군,양구군,인제군,철원군,화천군 등 모두 16개 시·군 15개 읍 74개 면25개 동이 접경지역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경기 북부·강원 접경지역 민통선에 접해있는 시·군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SOC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특히 시·도지사는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평화통일기반시설 및 통일지대 설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과 항만 등 SOC시설 정비 확충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 ▲농업 임업 등 산업기초기설 확충 개선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6-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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