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료 69%, 조제료 39% 인상

처방료 69%, 조제료 39% 인상

입력 2000-06-17 00:00
수정 200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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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오는 7월1일 의사의 처방료는 현행 1,691원에서 2,863원으로 69.3%,약사의 조제료는 2,650원에서 3,703원으로 39.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처방료,조제료를 이같이 인상하는등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9.2% 올리는 내용의 의료보험 수가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가벼운 질환으로 약국을 찾아 2,000∼3,000원을 부담하는환자는 의약분업후 의원에 2,200원,약국에 1,000원 등 3,200원을 내게 된다.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는 총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일 경우 현재와 같이본인 부담금 3,200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가 1만2,000원을 넘을 때는 처방료 증가와 약값 감소가 서로 상쇄돼환자 본인 부담에 별 차이가 없다.

병원을 찾을 때는 약값 부담이 40%(종합병원은 55%)에서 30%로 감소,대부분의 경우 본인 부담이 줄어 든다.

이종윤(李鐘尹) 보건복지부 차관은 “수가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재정9,262억원 가운데 5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료 조정을 통해조달할 계획이어서 환자의 직접적인 부담은 현재와 거의 같다”고 밝혔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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