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대교등 4개사업 건의

한려대교등 4개사업 건의

입력 2000-06-15 00:00
수정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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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는 14일 전남 광양시청에서 지역공동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정부 관계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협의회는 특히 ▲남해-여수간 연륙교(한려대교) 및 제2돌산대교 건설 ▲진주-통영,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진주,사천,진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여수와 사천공항 확장 등의 광역 개발사업을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관계 법령을 개정,광역 상수도 정수 시설비와 관광지 개발에따른 토지매입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고 광양항 진입로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모임은 이와 함께 2010 세계박람회 유치(여수)과 2000년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남해),광양만권 국제물류산업 중심지 육성(광양) 등의 성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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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남기창기자 kcnam@

2000-06-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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