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소득 총액이 150만원을 넘는 직장인들은 의료보험료가 연말까지 최고 50%까지 인상되는 반면 15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최고41%까지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7월부터 기본급 기준 3.8%에서 상여금,제수당을 포함한 총액기준 2.8%로 바뀐다.공무원,교직원은 기본급의 5.6%에서 총액기준 3.4%가 부과된다.
유상덕기자 youni@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7월부터 기본급 기준 3.8%에서 상여금,제수당을 포함한 총액기준 2.8%로 바뀐다.공무원,교직원은 기본급의 5.6%에서 총액기준 3.4%가 부과된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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