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회장을 상대로 낸추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금 200억원, 이자 57억원 등 257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노씨가 반환을 요구하면 원금에 은행이자를 붙여 반환키로 약정한 만큼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노씨가 주식매입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부족해주식으로 반환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이상록기자
2000-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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