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투신사와 뮤추얼펀드가 고객들로부터 유치한 신탁재산을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줄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그동안 신탁재산 대여제도를 허용하지 않았으나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대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중”이라며 “투자신탁펀드의 경우,7월중 시행이 가능할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사 및 뮤추얼펀드가 보유중인 주식이나 채권 등 신탁재산을다른 금융기관에 담보 및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줄 수 있게된다.고객입장에서도 펀드를 그냥 두는 것보다 대여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박현갑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그동안 신탁재산 대여제도를 허용하지 않았으나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대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중”이라며 “투자신탁펀드의 경우,7월중 시행이 가능할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사 및 뮤추얼펀드가 보유중인 주식이나 채권 등 신탁재산을다른 금융기관에 담보 및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줄 수 있게된다.고객입장에서도 펀드를 그냥 두는 것보다 대여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박현갑기자
2000-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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