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있다.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과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정책이므로 원칙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한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도시는 유기체적인 것이므로 현실과 이상을 수용하는 최선의 대안이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건설은 현실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본다.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72% (전국 평균 93.3%)에 불과하다.충분한 택지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주택 부족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토가 협소한 홍콩,싱가포르 등은 20∼30층의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축물 등을 건설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고,일본,미국,대만이 모두 주거지역에서 400∼500%까지의 용적률을 허용하고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할 것인가,200%로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용적률을 낮추는 것만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재개발·재건축사업등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서울시는 예고행정을 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승인을 받기 이전 2∼3년 전부터 사업계획의 내용이 거의 확정된다.도중에 사업내용을변경해야 하는 법령의 개정이나 규제는 사업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민원의소지가 되므로 법령 개정시는 시행 유보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둘째,현재 1·2·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10∼15종으로 더 세분화해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입지여건과 도시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좀 더 구체화된 규제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도시설계 또는 지구상세계획,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실효성있는 심의제도의 도입이다.10∼15명의 위원들이 왈가왈부하다가결국은 공무원들이 합의를 이끌어 가는 형식적인 심의보다는 양심과 소신을갖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다.
◆ 崔 容 默 한국주택협회 이사
그러나 도시는 유기체적인 것이므로 현실과 이상을 수용하는 최선의 대안이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건설은 현실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본다.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72% (전국 평균 93.3%)에 불과하다.충분한 택지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주택 부족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토가 협소한 홍콩,싱가포르 등은 20∼30층의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축물 등을 건설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고,일본,미국,대만이 모두 주거지역에서 400∼500%까지의 용적률을 허용하고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할 것인가,200%로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용적률을 낮추는 것만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재개발·재건축사업등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서울시는 예고행정을 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승인을 받기 이전 2∼3년 전부터 사업계획의 내용이 거의 확정된다.도중에 사업내용을변경해야 하는 법령의 개정이나 규제는 사업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민원의소지가 되므로 법령 개정시는 시행 유보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둘째,현재 1·2·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10∼15종으로 더 세분화해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입지여건과 도시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좀 더 구체화된 규제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도시설계 또는 지구상세계획,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실효성있는 심의제도의 도입이다.10∼15명의 위원들이 왈가왈부하다가결국은 공무원들이 합의를 이끌어 가는 형식적인 심의보다는 양심과 소신을갖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다.
◆ 崔 容 默 한국주택협회 이사
2000-06-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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