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료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료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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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인승 이하 레저용 승합차도 남산 1·3호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9일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을 ‘2인 이하가 탄 승용차’에서 ‘2인이하가 탄 10인승 승합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7월말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는데다 현재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경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레조 트라제 싼타모 스타렉스 갤로퍼밴 코란도밴 등의 레저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레저용차가 급증,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승용차 범위가 내년부터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뀌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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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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