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인승 이하 레저용 승합차도 남산 1·3호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9일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을 ‘2인 이하가 탄 승용차’에서 ‘2인이하가 탄 10인승 승합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7월말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는데다 현재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경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레조 트라제 싼타모 스타렉스 갤로퍼밴 코란도밴 등의 레저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레저용차가 급증,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승용차 범위가 내년부터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뀌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서울시는 9일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을 ‘2인 이하가 탄 승용차’에서 ‘2인이하가 탄 10인승 승합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7월말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는데다 현재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경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레조 트라제 싼타모 스타렉스 갤로퍼밴 코란도밴 등의 레저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레저용차가 급증,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승용차 범위가 내년부터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뀌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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