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료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료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10인승 이하 레저용 승합차도 남산 1·3호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9일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을 ‘2인 이하가 탄 승용차’에서 ‘2인이하가 탄 10인승 승합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7월말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는데다 현재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경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레조 트라제 싼타모 스타렉스 갤로퍼밴 코란도밴 등의 레저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레저용차가 급증,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승용차 범위가 내년부터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뀌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김용수기자 dragon@

2000-06-1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