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료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료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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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인승 이하 레저용 승합차도 남산 1·3호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9일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을 ‘2인 이하가 탄 승용차’에서 ‘2인이하가 탄 10인승 승합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7월말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는데다 현재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경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레조 트라제 싼타모 스타렉스 갤로퍼밴 코란도밴 등의 레저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레저용차가 급증,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승용차 범위가 내년부터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뀌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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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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