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료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료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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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인승 이하 레저용 승합차도 남산 1·3호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9일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을 ‘2인 이하가 탄 승용차’에서 ‘2인이하가 탄 10인승 승합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7월말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는데다 현재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경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레조 트라제 싼타모 스타렉스 갤로퍼밴 코란도밴 등의 레저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레저용차가 급증,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승용차 범위가 내년부터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뀌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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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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