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에 면세유(免稅油)를 지원하면서 영농 면적을 무시한 채 농기계보유대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86년부터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용 유류(휘발유 및 경유)중 일정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유류를 농협을 통해공급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농협은 농기계별 연간 총 연료 사용량의 40%를 지원하라는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 경운기(10마력) 1대에 300ℓ,관리기(5마력)에 176ℓ 등의 면세유류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면세유류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배정량 결정이 읍·면사무소에서 연간 1차례씩 주먹구구식으로 실시하는 각종 농기계 보유대수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농가들이 실제로 농기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유류 소비량를 파악한 뒤 지원 대상 및 규모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기계 보유대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영농면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경운기 1대를 이용해 농경지8,000여평을 경작하는 김모씨(43·경북 의성군 다인면)는 “2,000여평을 경작하는 이웃 농가와 경운기 수가 같다는 이유로면세류를 300ℓ 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농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까지 보유대수로 신고,면세유류를 지원받아 차량이나 보일러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면세유류 공급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경지면적 등을 조사하는 것도 인력난 등으로 인해 쉽지않다”고 말했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
농림부는 지난 86년부터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용 유류(휘발유 및 경유)중 일정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유류를 농협을 통해공급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농협은 농기계별 연간 총 연료 사용량의 40%를 지원하라는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 경운기(10마력) 1대에 300ℓ,관리기(5마력)에 176ℓ 등의 면세유류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면세유류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배정량 결정이 읍·면사무소에서 연간 1차례씩 주먹구구식으로 실시하는 각종 농기계 보유대수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농가들이 실제로 농기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유류 소비량를 파악한 뒤 지원 대상 및 규모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기계 보유대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영농면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경운기 1대를 이용해 농경지8,000여평을 경작하는 김모씨(43·경북 의성군 다인면)는 “2,000여평을 경작하는 이웃 농가와 경운기 수가 같다는 이유로면세류를 300ℓ 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농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까지 보유대수로 신고,면세유류를 지원받아 차량이나 보일러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면세유류 공급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경지면적 등을 조사하는 것도 인력난 등으로 인해 쉽지않다”고 말했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
2000-06-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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