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돈받고 불법로비 칠곡군의회 의장 구속

업체 돈받고 불법로비 칠곡군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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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光魯)는 9일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불법로비를 벌인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5월 초 경북 칠곡군 석적면 D온천 허가와관련,업체대표 최모씨(48)로부터 ‘온천시설 허가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의 돈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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