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비 영수증 있어야 稅혜택

사업경비 영수증 있어야 稅혜택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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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사업자들은 비용지출시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국세청은 9일 현행 표준소득률제를 45년만에 내년부터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새 제도는 내년 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2002년 5월 신고때부터 적용된다.표준소득률제도란 실제 비용지출액의 많고적음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업종별로 미리 정해진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새 제도는 매입경비(상품,원·부재료),인건비,임차료,지급이자 등 사업에필요한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고,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납세자가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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