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관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8일 대한매일 행정민원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최근 접수된 민원현황을보면 그린벨트 관련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들간의 상반된 해석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민원에서 부터 ▲그린벨트내 토지형질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에 대한행정당국의 반려부당 ▲건물 이축·신축가 요구등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있다.새달부터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허가 완화 등을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그린벨트 관련민원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남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익중씨는 “그린벨트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관리용 건물을 짓기위해 시청에 자문한 결과,신축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구청은 안된다고 했다”며 “공무원에 따라 관련법규 해석을 달리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에 사는 이모씨는 “논에 주택지의 오수,우수등이유입돼 농사를 포기하고 양어장을 만들기위해 당국에 토지형질 변경신청을했으나 반려됐다”며 “하천 저습지등 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가 아니면 형질변경이 안된다는 반려 이유는 현지의 실정을 무시한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시 안민동의 김모씨는 “85년 특정건물 양성화 조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포함한 땅의 일부가 시의 도로편입됐다”며 “도로에편입되지않은 땅에 대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도 이를 불허하고 있다”며 이축허가를 해줄것을 요청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박재택(朴載宅)조사2국장은 “관련민원을 해당기관등에 확인해 시정조치할 것은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박국장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더욱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있다”고 진단했다.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완화,취락지구관리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 완화,편익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가능,토지매수청구제,훼손부담금제 시행등을 담고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홍성추기자 sch8@
8일 대한매일 행정민원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최근 접수된 민원현황을보면 그린벨트 관련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들간의 상반된 해석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민원에서 부터 ▲그린벨트내 토지형질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에 대한행정당국의 반려부당 ▲건물 이축·신축가 요구등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있다.새달부터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허가 완화 등을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그린벨트 관련민원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남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익중씨는 “그린벨트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관리용 건물을 짓기위해 시청에 자문한 결과,신축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구청은 안된다고 했다”며 “공무원에 따라 관련법규 해석을 달리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에 사는 이모씨는 “논에 주택지의 오수,우수등이유입돼 농사를 포기하고 양어장을 만들기위해 당국에 토지형질 변경신청을했으나 반려됐다”며 “하천 저습지등 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가 아니면 형질변경이 안된다는 반려 이유는 현지의 실정을 무시한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시 안민동의 김모씨는 “85년 특정건물 양성화 조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포함한 땅의 일부가 시의 도로편입됐다”며 “도로에편입되지않은 땅에 대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도 이를 불허하고 있다”며 이축허가를 해줄것을 요청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박재택(朴載宅)조사2국장은 “관련민원을 해당기관등에 확인해 시정조치할 것은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박국장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더욱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있다”고 진단했다.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완화,취락지구관리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 완화,편익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가능,토지매수청구제,훼손부담금제 시행등을 담고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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