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곧 통상협상

韓·中 곧 통상협상

입력 2000-06-09 00:00
수정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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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의 중국산 마늘 긴급관세 부과와 중국의 한국산 핸드폰 등 수입금지 조치로 불거진 한·중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서울 또는 베이징에서 양국간 통상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산업자원·농림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무역마찰 해결을 위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국과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중국측과 통상협상을 열어 무역마찰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장관들은 “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준사법적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합치된정당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중국의 일방적인 잠정 수입금지조치는 WTO 규정의 정신에도 합치되지 않으며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국은 마늘에 긴급과세 부과와 관련해 4,5월 베이징과 서울에서 두차례협상을 벌였으나 우리가 중국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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