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다음달부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실시하기로했다.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위해서다.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인 음반,비디오테이프와 게임,공연물,간행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거나 술과 담배,환각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대상으로 했다.
여기에 최근의 원조교제 등 불건전한 사회기풍을 바로잡기 위해 미성년자를고용해 성적 접대 또는 음란행위를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전화,서면은 물론 구두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는 구청 사회복지과(330-2357∼8)나 야간 당직실(330-2300)에서 받는다.
마포구는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나과징금 부과 등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재억기자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위해서다.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인 음반,비디오테이프와 게임,공연물,간행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거나 술과 담배,환각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대상으로 했다.
여기에 최근의 원조교제 등 불건전한 사회기풍을 바로잡기 위해 미성년자를고용해 성적 접대 또는 음란행위를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전화,서면은 물론 구두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는 구청 사회복지과(330-2357∼8)나 야간 당직실(330-2300)에서 받는다.
마포구는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나과징금 부과 등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재억기자
2000-06-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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