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해직언론인협 ‘해직언론인 보상’ 갈등

문화부-해직언론인협 ‘해직언론인 보상’ 갈등

입력 2000-06-07 00:00
수정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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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당시 계엄당국의 언론탄압에 맞서 검열 및 제작거부 운동을 펼치다 강제해직된 기자들의 명예회복·배상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측이 해직언론인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 해직언론인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19일 문화부는 ‘5·18 해직교수 손해배상 관련 해직언론인 배상검토’라는 문건을 통해 “해직언론인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고 5·18관련 해직언론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배상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회장 이경일)는 지난달 30일 한국기자협회·언론노련과 공동으로 문화부장관 앞으로 제출한 공개질의서에서 “80년 언론인 강제해직은 신군부가 광주학살을 자행하면서 내란을 시도한데 대한 언론인들의 집단저항에 대한 보복조치임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된 바 있다”면서 “교육부가 최근 5·18과 관련해 해직된 대학교수들에 대한 원상회복조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직 언론인들의 언론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역사적 자리매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15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80년 해직언론인배상 특별법을 상정해놓고도 그 처리를 미룬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80년 당시 해직언론인은 5·18직후 검열·제작거부 참가자 700명과 이 해 11월 언론사 통폐합 과정에서 해직된 300여명 등 모두 1,000여명에 이른다.이들 가운데 정부의 배상조치를 받은 사람은 당시 구속됐던 16∼17명이 전부다.

해직기자 출신인 최형민씨(50·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는 “문화부가 법리적 문제나 형평성을 이유로 해직언론인들의 민주화 공로를 폄하하는 것은반민주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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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기자
2000-06-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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