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공통과 외국機에 관제료”

美 “영공통과 외국機에 관제료”

입력 2000-06-07 00:00
수정 2000-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AP 연합] 이·착륙을 하지 않은 채 미국 영공을 통과만 하는 외국항공기들에 대해서도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료가 8월1일부터 부과된다고 미국연방항공국(FAA)이 5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영공 통과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96년 FAA에 이같은 요금 징수권을 부여했으나 한 연방법원이 97년 처음 발표된 요금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FAA가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제공 요금을 재산정할 때까지 지연되게 됐던 것이다.

FAA가 마련한 새 서비스 요금 규정에 따르면 미 항공교통관제를 받는 동안영토 상공은 100해리(185㎞)당 37.43달러이며 영해 상공은 100해리당 20.16달러이다.

그러나 미 정부나 외국 정부들이 운영하는 군용과 민용 항공기에 대해서는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또한 월 요금이 250달러 미만인 서비스 이용자들도제외되고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캐나다-캐나다간 항공기도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FAA는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가 연간 약 23만5,000편에 달하며 서비스 요금부과 첫 1년 동안에 영공 통과 항공기들에 3,960만달러가 청구될 것으로 추산했다.
2000-06-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