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공통과 외국機에 관제료”

美 “영공통과 외국機에 관제료”

입력 2000-06-07 00:00
수정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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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이·착륙을 하지 않은 채 미국 영공을 통과만 하는 외국항공기들에 대해서도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료가 8월1일부터 부과된다고 미국연방항공국(FAA)이 5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영공 통과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96년 FAA에 이같은 요금 징수권을 부여했으나 한 연방법원이 97년 처음 발표된 요금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FAA가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제공 요금을 재산정할 때까지 지연되게 됐던 것이다.

FAA가 마련한 새 서비스 요금 규정에 따르면 미 항공교통관제를 받는 동안영토 상공은 100해리(185㎞)당 37.43달러이며 영해 상공은 100해리당 20.16달러이다.

그러나 미 정부나 외국 정부들이 운영하는 군용과 민용 항공기에 대해서는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또한 월 요금이 250달러 미만인 서비스 이용자들도제외되고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캐나다-캐나다간 항공기도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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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는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가 연간 약 23만5,000편에 달하며 서비스 요금부과 첫 1년 동안에 영공 통과 항공기들에 3,960만달러가 청구될 것으로 추산했다.
2000-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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