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차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는 선택과목의 경우 무슨 책을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는 형사정책이 어렵게 출제돼서 내년에는 법철학으로 바꿔야겠다”,“경제법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니 노동법으로 바꿔야겠다”는 등 수험생사이에 선택과목의 결정이 합격을 좌우하는 운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올해 42회 사시의 경우 법철학·노동법·스페인어가 쉽게 출제되었다고 평가된다.이 과목들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형사정책과 경제법은 2∼3문제,스페인어·영어는 3∼4문제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다.그나마 이런편차는 최근들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는 사람의 수는 수백명.편차가 가장 적게 난 올해만 보더라도 적어도 7문제 이상이 선택과목에서 차이가났다.적게 잡아도 1,000명 이상의 합격 후보생들의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1차시험은 6과목 중 3과목이 선택과목이다.종전에 시험과목이 8과목 이었을 때도 선택과목은 2과목 정도였는데,시험이 6과목으로 줄어든 지금 선택과목이 3과목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선택 과목은 수험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법학교육을 전문화·국제화해 법조인들의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도이다.그러나 객관적으로 실력을 평가해야할 시험에서 선택과목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해 1차 시험에서 독일어·형사정책·경제법을 선택한 한 수험생은 커트라인에서 총점 0.5점 차이로 떨어졌다.기본 3법은 전부 합격자 평균을 넘어섰는데 선택과목에서 간발의 차이가 난 것이다.과연 실력만 모자라서 떨어진것일까? 선택과목이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수험생들이 바라는 것은 과목선택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보지않는 것이다.다양성 인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난이도가 전혀 다른과목들을 수치적으로만 비교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택과목을 존치시켜야 한다면 표준점수제 등을 도입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이제는 더 이상 사법시험이 운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는 말은 안듣길 바란다.
김장열 로고스서원 대표
“올해는 형사정책이 어렵게 출제돼서 내년에는 법철학으로 바꿔야겠다”,“경제법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니 노동법으로 바꿔야겠다”는 등 수험생사이에 선택과목의 결정이 합격을 좌우하는 운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올해 42회 사시의 경우 법철학·노동법·스페인어가 쉽게 출제되었다고 평가된다.이 과목들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형사정책과 경제법은 2∼3문제,스페인어·영어는 3∼4문제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다.그나마 이런편차는 최근들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는 사람의 수는 수백명.편차가 가장 적게 난 올해만 보더라도 적어도 7문제 이상이 선택과목에서 차이가났다.적게 잡아도 1,000명 이상의 합격 후보생들의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1차시험은 6과목 중 3과목이 선택과목이다.종전에 시험과목이 8과목 이었을 때도 선택과목은 2과목 정도였는데,시험이 6과목으로 줄어든 지금 선택과목이 3과목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선택 과목은 수험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법학교육을 전문화·국제화해 법조인들의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도이다.그러나 객관적으로 실력을 평가해야할 시험에서 선택과목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해 1차 시험에서 독일어·형사정책·경제법을 선택한 한 수험생은 커트라인에서 총점 0.5점 차이로 떨어졌다.기본 3법은 전부 합격자 평균을 넘어섰는데 선택과목에서 간발의 차이가 난 것이다.과연 실력만 모자라서 떨어진것일까? 선택과목이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수험생들이 바라는 것은 과목선택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보지않는 것이다.다양성 인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난이도가 전혀 다른과목들을 수치적으로만 비교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택과목을 존치시켜야 한다면 표준점수제 등을 도입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이제는 더 이상 사법시험이 운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는 말은 안듣길 바란다.
김장열 로고스서원 대표
2000-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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