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들 골프장 건설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들 골프장 건설 움직임은

입력 2000-06-05 00:00
수정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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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골프장 건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방세 증대와 고용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18홀짜리 골프장의 경우 등록때 100억원,이후 매년 10억원 정도의 종토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김제시 백산면 신공항 예정 부지 일부에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을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변산면 도청·마포리 일대 34만여평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하고 투자자 선정에 들어갔다. 5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이 골프장은 18홀회원제와 퍼블릭 코스 9홀 등 27홀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남원 출신 한 사업가는 지리산 자락인 운봉읍 가든리 일대 53만여평에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34만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사업가는 올 연말까지 부지 매입을마친 뒤 내년 2월쯤 공사에 들어가 2003년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군산시도 옥산면 옥산저수지 주변 46만여평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찾고 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도 골프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10만여평의 부지에 2002년까지 생태형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 양산시는 상북면 소석리 59만평에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27∼36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양산시는 국유지 39만평을 매입해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골프장 완공후 수익금은 민간업자와 투자비율에 따라 나눌 계획이다.

울산시도 북구 강동동 일대 해안 50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경남 김해시는 450억원을 들여 주촌면 내삼리 일대 28만5,000평에 직영골프장(18홀)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 경남도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냈으나 감사원까지 나서 ‘자치단체 직영골프장 불가’라는 유권해석을내리자 올 초 민간업자에게 위임했다.

이밖에 충북도와 청원군도 올 초 골프장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중·전주 조승진기자 jeunesse@
2000-06-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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