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전북 장수군에서는 최근 댐 건설 시행기관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집단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다목점댐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연간 8억∼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시행주체가 농림부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전북도와 장수군 등 해당 자치단체도 불합리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거듭 건의하고 나섰다.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에 위치한 동화댐은 농림부가 지난 87년부터 1,322억원을 들여 올 연말 완공예정으로 건설중인 저수량 3,235만t 규모의 댐이다.
이 댐은 당초 전북 남원·임실·장수,전남 곡성지역에 하루 11만t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됐으나 최근 생활용수 5만2,000t을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동화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시행되고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건교부나 자치단체,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다목적댐의 주변 지역에 대해서만 소득증대 사업,공공시설,육영 및 후생,부대복지사업 등에 용수 판매 대금의 10%를 지원토록 한 관련 법규 때문이다. 동화댐은 농림부가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동화댐이 당초 농업용수댐이었으나 이제 생활용수까지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바뀐 만큼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전북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3차례,농림부에 1차례 등 4차례에 걸쳐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장수군도건설교통부에 3차례나 건의서를 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는 관련 법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다목점댐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연간 8억∼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시행주체가 농림부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전북도와 장수군 등 해당 자치단체도 불합리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거듭 건의하고 나섰다.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에 위치한 동화댐은 농림부가 지난 87년부터 1,322억원을 들여 올 연말 완공예정으로 건설중인 저수량 3,235만t 규모의 댐이다.
이 댐은 당초 전북 남원·임실·장수,전남 곡성지역에 하루 11만t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됐으나 최근 생활용수 5만2,000t을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동화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시행되고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건교부나 자치단체,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다목적댐의 주변 지역에 대해서만 소득증대 사업,공공시설,육영 및 후생,부대복지사업 등에 용수 판매 대금의 10%를 지원토록 한 관련 법규 때문이다. 동화댐은 농림부가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동화댐이 당초 농업용수댐이었으나 이제 생활용수까지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바뀐 만큼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전북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3차례,농림부에 1차례 등 4차례에 걸쳐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장수군도건설교통부에 3차례나 건의서를 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는 관련 법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6-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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