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合憲”, 憲裁 헌법소원 기각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合憲”, 憲裁 헌법소원 기각

입력 2000-06-03 00:00
수정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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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게 개인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일 정모씨 등 시·도의원 2명이 지난해 10월 국회의원에게는 개인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5조1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의사를 대변할책임을 지는 전업직인 데 반해 지방의원은 활동범위가 해당 시·도에 국한되는 무보수 명예직인 데다 부업에 불과하다”면서 “같은 정치활동이라도 양과 질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고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양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 규정이 합헌이라는 것일 뿐 후원회 구성 대상을 지방의원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할지 여부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국회의원에게만 5,000통 이상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을 발송할경우 연간 3차례까지 요금감액 혜택을 주도록 한 우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의 범위와 국민의 알 권리가 고려된 것인 만큼 평등의 원칙에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박홍환기자
2000-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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