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피의자 신병 기소직후 인도”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 기소직후 인도”

입력 2000-06-03 00:00
수정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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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우리측에 넘기는 시기를 검찰의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내용의 주둔군지위협정(SOFA·행정협정)개정안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31일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에게 내놓은 미국측 협상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측의 개정안은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에만 국한돼,환경·노동·검역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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