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글 무단전재 ‘저작권 침해’

인터넷글 무단전재 ‘저작권 침해’

입력 2000-06-02 00:00
수정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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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창작물을 서로 도용,맞고소했던 국내 대표적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인 ㈜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시티가 사법처리됐다.관행적으로 이뤄져온홈페이지 창작물 도용 행위가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陳燮)는 1일 ㈜후이즈 대표 이모씨(31)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후이즈와 이 회사의 경쟁업체인 ㈜인터넷프라자시티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프라자시티가 ㈜후이즈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글을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띄우자 ‘인터넷 컨텐츠 및 도메인 검색엔진을 무단 도용한 ㈜인터넷프라자시티를 상대로 5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는 글을 5개 일간지에 게재해 인터넷프라자시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인터넷프라자시티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후이즈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복사해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그대로 전재했다.또 ㈜후이즈는 지난해 12월 회사 직원 이모씨(28)를 통해 ㈜인터넷프라자시티 홈페이지에 실린 자신들의 글은 물론 이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홈페이지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실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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