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폐지’ 건설업체 발목 잡나

‘준농림지 폐지’ 건설업체 발목 잡나

입력 2000-06-02 00:00
수정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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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농림지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이 큰 타격을 볼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동원증권은 1일 보고서에서 “준농림지제 폐지가 지난 5월 서울시의 재건축규제강화 및 용적률 축소계획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건축시장을 위축시켜 결국 주택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준농림지제폐지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새로운 용도가 지정되기 전에는 사실상아파트 건립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건설 수주감소는 물론 이미 준농림지를 확보한 주택업체의 땅값 하락과 개발 지연에따른 기회손실을 초래,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집값 상승,주택업체 수익성 악화 등 부동산시장과 주택산업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박건승기자

2000-06-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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