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31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인터넷 상거래 세금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의 세금부과 법안 승인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계류돼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숫자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 상원에 회부될 예정이나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의 게리 데이비스 의원은 “이는 현행 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평조세의 문제이다”고 밝혀 세금 부과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상원 통과 뒤 법안이 정식 입안되면 인터넷의 진원지로 실리콘 벨리 등을 끼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연 120억달러의 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한편으로는 인터넷 상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금부과 법안 승인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계류돼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숫자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 상원에 회부될 예정이나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의 게리 데이비스 의원은 “이는 현행 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평조세의 문제이다”고 밝혀 세금 부과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상원 통과 뒤 법안이 정식 입안되면 인터넷의 진원지로 실리콘 벨리 등을 끼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연 120억달러의 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한편으로는 인터넷 상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00-06-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