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은 앞으로 한국전쟁(6·25)·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미군 포로나 실종자들의 생환을 돕는 북한주민 등 특정국가 국민들에게피난처를 제공하고 신변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미 상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쟁 실종자 및 포로 생환법 200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국무부와 법무부는 곧 구체적인 관련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베트남전쟁 당시 현지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전쟁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과 군무원들의 생환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특정국가국민들에게 미 법무장관이 즉각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피난처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포로나 실종자가 된 사유가 되는 전쟁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한정했으며,이들에게 도움을 준 외국인의 국적을 북한을 비롯해 중국,구소련권 국가,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으로 제한했다.
hay@
미 상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쟁 실종자 및 포로 생환법 200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국무부와 법무부는 곧 구체적인 관련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베트남전쟁 당시 현지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전쟁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과 군무원들의 생환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특정국가국민들에게 미 법무장관이 즉각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피난처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포로나 실종자가 된 사유가 되는 전쟁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한정했으며,이들에게 도움을 준 외국인의 국적을 북한을 비롯해 중국,구소련권 국가,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으로 제한했다.
hay@
2000-06-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