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구속사건 재판 빨라진다

간단한 구속사건 재판 빨라진다

입력 2000-05-31 00:00
수정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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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형 선고율이 낮은 경미한 구속사건은 늦어도 한달안에 1심 재판이 끝나게 된다.

대법원은 30일 구속사건의 공판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을 되도록 빨리 지정할수 있도록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간이공판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5∼6주만에 1심 재판이 끝나던 구속사건의 재판절차가 2주 정도 빨라지게 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지체없이 2주안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첫 기일에서 피고인이 자백해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되면 변론종결일로부터 1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첫 기일에서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다툼이 있을 때에는‘충실한 심리’를 위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일이 속행되거나 연기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판결에서 석방될 피고인이 재판 일정 때문에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돼 있었다”면서 “개선안이 피고인의 인권신장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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