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MBC ‘세친구’에 간접광고 사과명령

방송위, MBC ‘세친구’에 간접광고 사과명령

입력 2000-05-31 00:00
수정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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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중 특정상품을 부각시키는 간접광고에 방송위원회의 제재가 가해졌다.방송위(위원장 金政起)는 30일 특정의상 협찬사를 광고한 MBC ‘세친구’(월 밤10시55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방송위는 지난 8일 방송된 MBC ‘세친구’에서 출연자들이 의상협찬사 브랜드인 ‘아이젯’,‘엠비오’,‘옹골진’,‘지피지기’,‘퀵실버’ 등의 상표가 뚜렷한 의상을 입고 나와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이들이 입은 옷에부착된 상표는 시판되는 옷에 비해 훨씬 크게 돼 있었다.이에 따라 MBC는 6월5일 ‘세친구’ 방송 직전에 사과방송을 하게 됐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5-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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