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난개발 방지대책/ 문답풀이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 문답풀이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2000-05-31 00:00
수정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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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대상지로 나누는 기준은=전 국토가 새로운 용도지역제에 맞게현재의 토지이용 상태와 주변환경,토지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될것이다.보전대상지의 경우 모든 개발행위가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와 같이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지역의 기초생활 충족에 필요한 만큼의 개발은 허용된다.

◆준농림지역은 어떻게 되는가=최근 마구잡이 개발이 문제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은 새로운 용도지역에 맞게 재편된다.예를 들어 준농림지역 내에서도 현재 도시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과 같은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과 같은 개발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다.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대상지로 분류된다.일부는 유보지역으로 분류돼 시·군종합계획에서 엄격한 개발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이용관련법령이 다원화돼 문제가 많았는데=현행 토지이용계획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이 기본 골격을 이루며 무려 90여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있다.특히 국토이용관리법상전국을 5개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또 다시관리를 이원화,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이에따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용도지역 구분을 통해 도시구역과 보전구역,유보구역으로 개편하려 하는 것이다.

◆이 대책 시행 후 우리나라 토지이용관렵법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현재까지 3개로 나눠져 있던 법체계가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된다.이 법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계획과 광역·특정지역계획,시·군종합계획으로 구성된다.

◆관련법령이 개정,제정된 후 시·군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토지이용규제는 어떻게 되나=경과조치를 둬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계획체계 개편방안이 3∼4년의 시일이 요구되는 작업이지만 ‘선계획-후개발’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또 다른 졸속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국토관리체계정비기획단을 다음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그동안 학계및 국토도시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16일 이와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다.



박성태기자
2000-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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