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시민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26일 이들 자치구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규칙안을 통해 유해 매체물과 유해약물,유해업소,폭력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이나 행위를 유해환경으로규제했다.
이 규칙안은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위반행위로확인됐을때 최초의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직무로하는 공무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포상금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업소는 5만원,이성혼숙을 허용한 숙박업소는 10만원,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한 업소는 20만원 등 3종류로 나눠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규칙안은 이와 함께 신고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고내용과 신고자 신분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도록 했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5개 구가 공동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6일 이들 자치구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규칙안을 통해 유해 매체물과 유해약물,유해업소,폭력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이나 행위를 유해환경으로규제했다.
이 규칙안은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위반행위로확인됐을때 최초의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직무로하는 공무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포상금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업소는 5만원,이성혼숙을 허용한 숙박업소는 10만원,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한 업소는 20만원 등 3종류로 나눠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규칙안은 이와 함께 신고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고내용과 신고자 신분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도록 했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5개 구가 공동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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