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정안 연내 마련

근로시간 개정안 연내 마련

입력 2000-05-27 00:00
수정 2000-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은 26일 노동계의 최대 요구사항인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의 합의를 거쳐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 양측을설득,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면서 “만일 합의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의 의견을 감안한 정부의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적용시기에 차등을 두겠다고밝혔다.

최장관은 “노동계가 정부의 법 개정 의지를 확신하지 못해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면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사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며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임금 및 휴일·휴가제도 조정도 합의될사항”이라며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노동계의 요구수준에 크게 못미치고있다면서,오는 3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5-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