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면제에 대한 특례 시한이 오는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면세시한연장을 요구하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일반 사회단체는 조세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조세와 관련해선 종교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82조1항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돼있다.
따라서 조항대로라면 종교계는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양도 소득세에 대해 어김없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
종교계는 이에 대해 ▲종교관련 법인의 특수성과 ▲종교법인재산의 공공성및 운영재원의 특수성 ▲양도차익의 종교목적 사용 등을 들어 특별부가세 계속면제를 주장하고 있다.종교단체를 포함한 종교관련 법인은 비영리단체로토지의 소유나 양도는 대부분 종교시설 확장이나 주차난 해소,종교활동 근거지 이전을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재원도 수익사업이 아닌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하며 종교나 사회복지활동을위해 마련된 재산은 공공의 재산으로 유지관리 운영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도 동일한 종교 활동 목적의 다른 토지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납부를 위해선 별도의 새로운 재정이 확충돼야 하며 이는 그대로 신도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종교계의 이같은입장은 지난 22일 문화관광부에서 종무실장이 주재한 교계 대표회의에서도그대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종교재산보호법제정추진위,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대한불교 조계종,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표들은 한결같이 종교계에 대한 조세감면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는 종교계의 입장을 수렴,이달말까지 조세감면평가서를 재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재경부는 이를 검토해 7월말까지 세법개정안을 작성,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종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는 징세 비중이 크지않으면서 종교단체의 운영에 많은 부담을 줘 역효과가 크고,종교법인 뿐만아니라 취약한 비영리 공익법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특별부가세 면제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볼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일반 법인과 단체처럼 부가세가 부과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이에 대해 “조세감면제도는 될 수 있으면 축소하려는게 재경부의 입장으로 제로베이스 측면에서 현 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불가피한 범위내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종교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김성호기자 kimus@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일반 사회단체는 조세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조세와 관련해선 종교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82조1항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돼있다.
따라서 조항대로라면 종교계는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양도 소득세에 대해 어김없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
종교계는 이에 대해 ▲종교관련 법인의 특수성과 ▲종교법인재산의 공공성및 운영재원의 특수성 ▲양도차익의 종교목적 사용 등을 들어 특별부가세 계속면제를 주장하고 있다.종교단체를 포함한 종교관련 법인은 비영리단체로토지의 소유나 양도는 대부분 종교시설 확장이나 주차난 해소,종교활동 근거지 이전을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재원도 수익사업이 아닌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하며 종교나 사회복지활동을위해 마련된 재산은 공공의 재산으로 유지관리 운영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도 동일한 종교 활동 목적의 다른 토지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납부를 위해선 별도의 새로운 재정이 확충돼야 하며 이는 그대로 신도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종교계의 이같은입장은 지난 22일 문화관광부에서 종무실장이 주재한 교계 대표회의에서도그대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종교재산보호법제정추진위,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대한불교 조계종,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표들은 한결같이 종교계에 대한 조세감면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는 종교계의 입장을 수렴,이달말까지 조세감면평가서를 재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재경부는 이를 검토해 7월말까지 세법개정안을 작성,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종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는 징세 비중이 크지않으면서 종교단체의 운영에 많은 부담을 줘 역효과가 크고,종교법인 뿐만아니라 취약한 비영리 공익법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특별부가세 면제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볼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일반 법인과 단체처럼 부가세가 부과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이에 대해 “조세감면제도는 될 수 있으면 축소하려는게 재경부의 입장으로 제로베이스 측면에서 현 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불가피한 범위내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종교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0-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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