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특가세 면제 연장 논란

종교법인 특가세 면제 연장 논란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5-27 00:00
수정 2000-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별부가세 면제에 대한 특례 시한이 오는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면세시한연장을 요구하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일반 사회단체는 조세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조세와 관련해선 종교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82조1항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돼있다.

따라서 조항대로라면 종교계는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양도 소득세에 대해 어김없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

종교계는 이에 대해 ▲종교관련 법인의 특수성과 ▲종교법인재산의 공공성및 운영재원의 특수성 ▲양도차익의 종교목적 사용 등을 들어 특별부가세 계속면제를 주장하고 있다.종교단체를 포함한 종교관련 법인은 비영리단체로토지의 소유나 양도는 대부분 종교시설 확장이나 주차난 해소,종교활동 근거지 이전을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재원도 수익사업이 아닌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하며 종교나 사회복지활동을위해 마련된 재산은 공공의 재산으로 유지관리 운영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도 동일한 종교 활동 목적의 다른 토지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납부를 위해선 별도의 새로운 재정이 확충돼야 하며 이는 그대로 신도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종교계의 이같은입장은 지난 22일 문화관광부에서 종무실장이 주재한 교계 대표회의에서도그대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종교재산보호법제정추진위,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대한불교 조계종,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표들은 한결같이 종교계에 대한 조세감면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는 종교계의 입장을 수렴,이달말까지 조세감면평가서를 재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재경부는 이를 검토해 7월말까지 세법개정안을 작성,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종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는 징세 비중이 크지않으면서 종교단체의 운영에 많은 부담을 줘 역효과가 크고,종교법인 뿐만아니라 취약한 비영리 공익법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특별부가세 면제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볼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일반 법인과 단체처럼 부가세가 부과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이에 대해 “조세감면제도는 될 수 있으면 축소하려는게 재경부의 입장으로 제로베이스 측면에서 현 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불가피한 범위내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종교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김성호기자 kimus@
2000-05-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