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

입력 2000-05-27 00:00
수정 200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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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국의 승인없이 내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8∼1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금융전업가 제도를 부활해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가에게는 은행 소유 한도를 과거의 12%보다 더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내국인의 은행소유 한도는 91년까지 8%였다가 현재 4%로 축소됐으며 외국인들은 4%를 초과해 10%까지 보유하려면 금감위에 신고하고 10%,25%,33%를 각각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은행소유 한도를 어떻게 변경할 지 결정된바는 없다”면서 “그러나 과거의 내국인 소유한도와 함께 외국인이 당국의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분수준을 감안해 내국인의 은행소유 한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국인이 당국의 승인없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8∼10%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은 최근 “일정한 선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해지분을 무조건 갖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있다.

현재 외국인들은 10%,25%,33%를 초과해 보유하려할 경우 자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또 금감위로부터금융기관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수준 만큼 보유할 수있으나 외국인과 마찬가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금융전업가 제도를 부활하되 승인없이 소유할 수 있는은행지분은 과거의 12%보다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전업가는 금융 이외의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가를 말한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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