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씨테크,아이씨디,지씨텍,장원엔지니어링,캠퍼스21 등 5개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아 1,200만원∼7,5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유가증권을 모집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제출하지않은 이들 5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유가증권을 모집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제출하지않은 이들 5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2000-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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