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 새달 시행 준법감시인 자격 확정

금융감독위, 새달 시행 준법감시인 자격 확정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재경부가 마련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수정하는 선에서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이 정해졌다”면서 “준법감시인 제도는 다음주 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이 되려면 관련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사람이라야 한다.예를 들어 투신사 준법감시인이 되려면 투신사뿐만 아니라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3년 이상만 근무하면 가능하다.재경부의 당초 안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해 “결격요건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5년 이상근무’라는 적극적 요건을 두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맞지않을 뿐 아니라 내부인사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만큼 독립성이 결여될 수 도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반면 재경부는 “없애면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가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만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다른 금융기관에서 근무해도 가능하다’는 수정조항은 이처럼 두 부처가 당초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최근 3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일과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는 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준법 감시인을 두는 금융기관이 얼마나 생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제재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행정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