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KAL機 괌참사 유족등 5명에 1,100만弗 배상

美정부, KAL機 괌참사 유족등 5명에 1,100만弗 배상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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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KAL) 801편 괌추락사고의 부상자와 사망자유족 5명이 미국 정부로부터 1,100만달러(130여억원)의 배상금을 받는 합의안이 최근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에 의해 최종 승인됐다.

이번 합의는 괌 참사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미 정부의 합의금 지급이 법무장관에 의해 확정된 첫번째 사례다.

괌참사 유족 및 부상자 14명이 98년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법정대리인인 제럴드 C.스턴스(법률회사 스턴스 앤드 워커 대표변호사)변호사는24일 “미 재무부에서 지급절차가 개시된 합의금 1,100만 달러는 일시불로지급되지 않고 연금 형태로 분할지급된다”면서 “2주 이내에 우리가 소송을대리하고 있는 나머지 9건에 대해서도 미 법무장관의 승인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스턴스변호사 등은 내한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98년초부터 소송대리하고 있는 14건을 비롯해 모두 20건의 괌 참사 관련 미 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미 정부 사이에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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