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에 국민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서민에 국민 임대주택 공급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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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에서 30%가 지원되고,임대기간도 10년∼20년인 국민임대주택이 첫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확정,오는 26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 20%로 규모에따라 950만∼1,400만원 수준이며,임대료는 감가상각비 기금 이자 등을 감안해 월 14만원∼19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규칙은 또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제도를 도입,공동주택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도배·도장·가구 등 11개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방지를 위해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전에 사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입주자 모집공고때 포함시키도록 했다.

수도권·광역시·도청 소재지에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때 의무적으로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했으나 사실상 분양률이 낮아투기위험이 없는 도청 소재지의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의무를 배제했다.아파트중도금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시점을 전후로 각각 2차례 이상 나누어 받도록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 국민 임대주택 공급 언저리.

■국민임대주택이란 지금까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목적으로만 짓는 주택.주택공사가 공급한다.임대기간은 10년,또는 20년이다.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60∼70%선.

■입주자격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된다.20년 임대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11만2,000원 이하)인 사람이신청할 수 있다.선정기준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 거주자가 1순위,인접 지역에 사는 사람이 2순위,그 밖의 사람은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10년짜리는 같은 조건에 월 평균 소득이 70%이 하인 사람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청약 순위는 24회 이상 납부 1순위,6회 이상 납입자는 2순위자격이 주어진다.

■공급계획 다음달 의정부 금오지구에서 20년짜리 1,450가구가 처음으로 공급된다.또 수원정자지구에서도 6월중 20년짜리 341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주공은 오는 2002년까지 모두 5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올해는 5개 지구에서 10년짜리 880가구와 20년짜리 4,056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2000-05-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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