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고영한 판사는 23일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 경감에게 도피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치안감) 박처원(朴處源)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이상록기자
2000-05-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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