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

클린턴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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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미 대통령의 르윈스키 성추문 업보가 임기후에도 그를 괴롭힐 전망이다.

클린턴의 고향인 아칸소주 대법원이 22일 폴라 존스양 추문관련 재판에서드러난 르윈스키 사건 관련 위증이 변호사로서의 자격규정에 어긋나므로 자격이 정지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8년당시 ‘지퍼 게이트’로 유명한 폴라 존스 성희롱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묘령의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섹스 스캔들을 부인,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를 받았었다.

이와관련,아칸소주 법률가들의 모임이자 이익단체인 남동부법률재단은 클린턴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위증죄와 사법방해 혐의는 변호사 결격사유인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변호사 자격이 박탈돼야 한다고 고발했던 것.

아칸소주 법과대 교수였던 클린턴의 제자이자 폴라 존스 재판 담당 스잔 웨버 판사는 실패한 의회의 대통령 탄핵과는 별도로 위증 및 사법방해죄를 인정,벌금형을 선고했었다.

클린턴은 임기후 부인 힐러리와는 달리 아칸소주로 돌아가 변호사 자격증을지닌퇴임후 생활을 설계 했지만 이제 그 설계도 어긋나게 된 셈이다.

담당 변호사인 데이비드 캔달을 통해 선례에 어긋난 처사라며 반발하는 클린턴은 사건을 끌고가면 다시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보고 대응수위를놓고 고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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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05-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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