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전면금지

운전중 휴대폰 전면금지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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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승용차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범칙금(현행 규정상최고 7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실험결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사고위험을 높이는것으로 밝혀져 도로교통법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휴대폰 사용을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일반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주·정차된 자동차에서 전화하거나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할 때,택시호출용 전화 또는 업무연락을 위해 전세버스나 화물차 등에 고정돼 있는 전화를사용할 때는 예외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2만∼7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건설교통부가최근 개정한 운수여객자동차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2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운전자들의 반발을 고려 ‘운전자 준수사항’ 수준에 맞춰 범칙금과 벌점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공청회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 운전에 방해된다는 사실이 명백히입증된 만큼 법률 개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도 회의장이나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규제키로 하고 구체적인 규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정통부는 오는 6월까지 기준에맞는 전파차단장치를 결정, 일단 실험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이다.차단장치실험은 오는 7월 시민단체와 학계,업계,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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