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고소득 전문직종에게도 겨눠진다.이들이 수입을엉터리로 신고하는데다,세정의 형평성을 높여 세원을 더욱 발굴하겠다는 뜻이다.특히 국세통합전산망의 완비로 이제는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더이상 세무허점을 파고들 소지가 사라져 주목된다.
[의료업 세원관리 강화] 보험이 되지않는 치료비로 떼돈을 버는 의사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대체로 의료업은 국민의료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에 의해 보험료 수입자료가 노출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상당수준 현실화돼 있다.그러나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등은 아직도 사각지대이다.
국세청은 이들 의사 464명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의약품비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찾아냈다.서울의 A성형외과(40대)는 수입금액 1억700만원 중 임차료가 무려 6,600만원(62%),지방의 B치과(40대)는 수입금액 1억5,300만원 중 치과 평균 8%를 훨씬 넘는 4,600만원(30%)을 의약품비로 신고했다.세무조사 대상자는 전체 300여명의 10%선인 30여명정도이다.
[변호사] 98년 신고소득액을 보면 전체 2,483명 가운데 연 3억원이상 신고한변호사는 108명,4.3%으로 1인당 평균수입은 17억8,500만원, 소득금액은 9억5,300만원이었다.반면 연 3,000만원이하 변호사도 464명,18.7%에 달했다.결손변호사도 87명(3.5%)으로 나타났다.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성실신고도가 높은 반면 일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사건수임료의 누락이 많아 이 부문이 집중조사 대상이다.변호사의 사건 1건당 평균보수는 374만원(연평균 수임건수 135건)으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의료업 세원관리 강화] 보험이 되지않는 치료비로 떼돈을 버는 의사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대체로 의료업은 국민의료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에 의해 보험료 수입자료가 노출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상당수준 현실화돼 있다.그러나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등은 아직도 사각지대이다.
국세청은 이들 의사 464명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의약품비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찾아냈다.서울의 A성형외과(40대)는 수입금액 1억700만원 중 임차료가 무려 6,600만원(62%),지방의 B치과(40대)는 수입금액 1억5,300만원 중 치과 평균 8%를 훨씬 넘는 4,600만원(30%)을 의약품비로 신고했다.세무조사 대상자는 전체 300여명의 10%선인 30여명정도이다.
[변호사] 98년 신고소득액을 보면 전체 2,483명 가운데 연 3억원이상 신고한변호사는 108명,4.3%으로 1인당 평균수입은 17억8,500만원, 소득금액은 9억5,300만원이었다.반면 연 3,000만원이하 변호사도 464명,18.7%에 달했다.결손변호사도 87명(3.5%)으로 나타났다.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성실신고도가 높은 반면 일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사건수임료의 누락이 많아 이 부문이 집중조사 대상이다.변호사의 사건 1건당 평균보수는 374만원(연평균 수임건수 135건)으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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