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의사와 변호사는6월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인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비보험료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의사 300명에게성실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소득세를 성실신고하지 않으면 6월 중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 의사의 98년도분 소득세 신고금액은 다른 의사들의 평균 3억1,7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성형외과 1억900만원,치과 1억2,900만원, 한의원 9,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국한된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건당 수임료를 분석,평균에 미달한 변호사에대해서도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국세청은 22일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인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비보험료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의사 300명에게성실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소득세를 성실신고하지 않으면 6월 중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 의사의 98년도분 소득세 신고금액은 다른 의사들의 평균 3억1,7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성형외과 1억900만원,치과 1억2,900만원, 한의원 9,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국한된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건당 수임료를 분석,평균에 미달한 변호사에대해서도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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