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부산·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광양·부산·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입력 2000-05-19 00:00
수정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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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항과 부산항,인천항 등이 올 연말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여러가지 관세혜택을 주어 국제적인 물류센터로 키우는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요건을 담은 관세자유지역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연간 1,000만t 이상의 화물처리 능력과 3만t급 컨테이너 전용부두 시설을갖추고 정기 국제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항만·공항은 광양항,부산항,인천항,인천 신공항,경남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및 화물터미널이다.

재정경제부는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열어 12월에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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