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법률 조속 정비”

“위헌결정 법률 조속 정비”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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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7일 국가보안법,형사소송법,민법,검찰청법,의료법,경찰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관련 조항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1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간의 교류·협력 관련 법률을 신속히 파악해 최우선적으로 입법 조치하기로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조선철도의 통일 폐지 법률 등 9개 법률 11개조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 최고 8년이 지났는데도 이익단체의 압력이나 여야간 견해차 등의 사유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5-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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