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천시 조례 효력정지 판결

대법원, 인천시 조례 효력정지 판결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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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협의회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7일 인천시가 이같은 조례를 의결한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를진다”며 “공무원이 합리적 제한없이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측은 “협의회 공무원들이 무조건 근무시간 중 활동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등 합리적인 제한을 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이 조례를 통과시킨 시의회에 대해 재의결을 요청했지만 의회가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입법,행정,사법부의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초부터 설립이 허용됐으며전국 2,400여개 대상기관 가운데 현재 100여개 기관에 구성돼 있다.

한편 직장협의회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모임’은 최근 ▲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가입금지 공무원 기준 완화 ▲협의회임원신분 보장 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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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이지운기자 stinger@
2000-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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